조세심판관은 '절대갑'…세무법인서 영입 1순위

입력 2015-09-06 19:26
국세청은 항소권 없어 심판관 영향력 막강해


[ 조진형/김주완 기 기자 ] 조세심판원 판결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항소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강한 권력 때문에 조세심판원 출신 공무원을 모셔가기 위한 회계·법무법인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납세자의 조세 불복은 조세심판원에만 몰리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청구 건수는 전체의 90.8%에 달했다. 국세청과 감사원에도 똑같은 조세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기피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긴 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은 조세 전문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최근 들어 세금 환급액이 급증하면서 과세 부처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승소해 환급받은 세금 액수(국세 기준)는 2010년 3606억원에서 지난해 1조2977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질 경우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어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행정소송은 대부분 2~3심제인데 조세 부문만 1심제로 운영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비슷한 조세 불복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은 2심제이고, 미국 프랑스 독일 등도 2~3심제의 조세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회계·법무법인들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세심판원을 나온 17명 중 13명은 삼일세무법인(2명) 삼일경영연구원(1명) 안진세무법인(1명) 예일세무법인(1명) 이현세무법인(1명) 등 관련업계로 재취업했다.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문턱을 피해 가기 위해 작은 규모의 세무법인을 신설하기도 했다. 일부 회계법인은 전체 인원이 112명에 불과한 조세심판원을 전담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100여명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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