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장기요양시설 퇴출된다

입력 2015-09-04 19:16
담보대출 한도 규정 폐지
요양시설 난립 방지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정부 평가에서 여러번 낮은 점수를 받은 요양시설(요양원)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서비스 질이 급락하자 나온 대책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퇴출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이 아웃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평가 결과가 나빠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자격이 되지 않는 시설은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은 요양시설 지정이 철회된다.

요양시설 설립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노인 수 등 수요에 따라 설립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노인 유치 경쟁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지난 2월 기준 1만6738곳으로 급증했다. 설립도 쉽고 수입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의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퓟린愎騈막觀壙?급여(노인 한 명당 최대 150만원)를 받아가며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설립 시 담보대출 한도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요양시설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뛰어들기 쉬운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돈을 빌려 요양기관을 세웠을 경우 차입금을 갚기 위해 서비스 질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강화해 요양기관을 쉽게 세울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자 사이에서는 요양시설 설립이 손쉬운 노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원이 아홉 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사들이지 않고도 세울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까지 뛰어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액수는 2009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78억원으로 불어났다.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요양사 배치기준을 어기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돈을 주고 노인을 데려오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수는 늘고 있지만 관리는 아직 허술한 게 사실”이라며 “기관 평가에 따른 상벌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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