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그친 벤틀리·페라리 부부 '보험사기'

입력 2015-08-16 19:12
외도 의심한 부인, 남편차 고의로 들이받아
단순사고로 위장해 3억 보험처리 시도했으나
2중추돌 당한 택시기사에 2700만원 줬다가 덜미


[ 김동현 기자 ] 지난 6월13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고급 외제차인 페라리와 벤틀리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역삼동 역삼역 사거리에서 이모씨(28)의 벤틀리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씨(37)의 페라리 뒤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김모씨(45)의 택시와 부딪히는 ‘2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들은 단순사고로 위장해 보험처리를 하려 했다. 외제차 두 대의 수리비용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 사고로 결론이 나면 이 비용은 보험처리된다. 이렇게 단순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단초는 외제차 사고의 2차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받은 ‘고액의 합의금’이었다.

경찰은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에서 김씨와의 사고 합의 금액이 2000만원으로 크다는 점을 발견, 부부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의심했다. 2차 충격을 받은 김씨가 다친 곳이 없는데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고액에 합의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다. 추가 수사 결과 경찰은 부인 이씨가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 박씨의 외도를 의심,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 차를 발견해 홧김에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씨는 두 외제차의 주인이 차에서 나와 언쟁하는 것을 듣고 이씨와 박씨가 부부 사이임을 눈치챘다.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다. 이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음을 안 김씨는 부부에게 ‘고의 사고는 살인미수감’이라고 협박하며 경찰에 사실을 알리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고의사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고액의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해 김씨에게 돈을 줬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박씨 부부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고 이후 500만원을 더 받아 모두 2700만원을 챙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채로 고의사고를 낸 벤틀리 운전자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갈을 한 혐의로 택시기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결국 부부는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지 못하게 됐고, 부인 이씨는 고의 추돌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차 진술에서 자신이 ‘중고차 딜러상’이라고 소개했으나 추가 조사결과 무직으로 밝혀졌다. 부인 이씨도 가정주부다. 박씨는 외제차 두 대 모두 자신이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재 페라리는 한 리스업체의 소유로 박씨가 월 800만원씩 리스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틀리 역시 박씨의 지인 소유 차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강남에서 1억원 보증금에 월 700만원의 월셋집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없는 부부가 리스료와 임대료로만 월 1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개인적인 생활은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 검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