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억대 사기혐의 무죄 판결…"3년 동안 고통받았다"

입력 2015-08-13 13:20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1심에서 송대관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이모(61)씨의 원심도 일부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에게 4억 1400만 원을 받고 개발하지 않은 뒤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송대관은 재판 후 "3년 가까이 수사받고 재판을 치르느라 일을 못하고 팬들 곁에도 머물지 못하는 등 고통받았다"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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