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가구 임차권 순위 안 알려줘 피해…중개인이 절반 배상"

입력 2015-08-10 18:32
[ 김인선 기자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후순위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 중개인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박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김씨의 중개로 경기 평택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4500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후순위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박씨에게 선순위 임차권자의 존재 여부나 그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해 자료를 제시하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2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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