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 정지

입력 2015-08-07 15:15
[ 노정동 기자 ] 삼호개발은 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 일시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시작일이 오는 10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8/7]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 D-8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