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턴키방식 위험부담 높아
'원가에 이윤 추가' 방식 도입
시공부문 따로 떼내 수주도
[ 도병욱 기자 ]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조(兆) 단위 손실을 기록한 조선사들이 수주 계약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선사가 모든 책임을 졌지만 새 계약방식을 채택하면 발주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조선사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고정식 원유생산설비 및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등 두 건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코스트플러스피(cost plus fee·원가에 이윤을 더해 가격을 결정하는 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선업체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은 ‘럼섬턴키(lump sum turn-key·비용 총액을 미리 정하고 시공사가 그 비용 내에서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등을 다 책임지는 계약)’ 방식이 주를 이뤘다. 건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조선업체들이 해양플랜트사업에서 수조원의 적자를 낸 것도 과당경쟁을 하면서 럼섬턴키 방식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코스트플러스피 방식으로 계 敾?체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사가 부담한다. 기초설계와 핵심 기자재 구입을 발주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도 과거 계약과 차이가 난다. 럼섬턴키 방식으로 수주하면 조선사들은 기본설계나 핵심 기자재 생산을 다른 회사에 다시 발주해야 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기본설계 및 핵심 기자재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핵심 기자재 생산이 지연될 경우 그 비용도 조선사가 책임져야 했다.
발주사가 기초설계와 핵심 기자재 구입을 담당하면 조선사는 건조 작업만 맡으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조 작업만 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언제까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지 90% 이상 예측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역시 앞으로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일괄적으로 수주하기보다는 건조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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