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추궁
[ 김병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경기 남양주을·사진)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취재진이 왜 금품 거래를 했는지,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그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 기소)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을 박 의원에게 건넨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을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지난해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왔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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