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새누리당 의원 "폐기물처리 가산금 징수 자율로"

입력 2015-07-28 18:59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폐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지급 수수료 외에 1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제 많게는 30% 가까이 가산금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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