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 1억원으로 확정

입력 2015-07-23 20:46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사모펀드운용사 자기자본 요건
크라우드펀딩 기준도 완화


[ 이유정 기자 ] 앞으로 최소 1억원이 있어야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업력에 상관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사모펀드 활성화와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하고, 적격투자자는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헤지펀드와 경영투자형에 대해서만 적격투자자 제한이 있고, 일반인들의 참여가 활발한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 규정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 모든 사모펀드에 최소 투자금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 등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자기자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20억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헤지펀드 운용사는 60억원,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는 40억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본적으로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금융·보험·골좇?middot;도박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설립 7년이 지났더라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사모펀드는 오는 10월, 크라우드펀딩은 내년 1월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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