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돈 빌리기' 까다로워져…"상환능력 중점 확인"

입력 2015-07-22 09:16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주택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고소득 자료는 그다지 참고하지 않게 된다. 대신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의 대출이 이뤄지고 자연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뵈?뭣?금리(Stress rate)'를 본격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다.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하도록 해 차주(借主)의 상환부담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 근접한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해 금융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담보 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분寧鑽?대출 점유율 목표치를 45%, 고정금리 상품 점유율 목표치를 40%로 각각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2016년 5% 과세, 2017년 9% 과세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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