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선정 기준도 완화
[ 김보형 기자 ]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와 관광·레저시설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신도시인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돼 기업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일반 관광 기업도시는 150만㎡ 이상이다. 공장이나 대학이 관련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 개발면적을 10만㎡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업이 두 개 이상 참여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는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대출자자(지분 50% 이상)만 BBB등급을 넘으면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광역시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1~2개 기업도시 신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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