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재정] 보유주식 5억인데 기초연금 6개월간 192만원 줘…반년새 혈세 38억 낭비

입력 2015-07-08 21:20
수정 2015-07-09 11:20
감사원, 4461억 '복지재정 누수' 적발

안마방 업주 기초생활급여 年846만원 받아
고용·산재보험 등 국가통계도 활용 안 해
정작 저소득 암환자 1만명은 지원대상 누락


[ 김대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사는 A씨는 2013년 납입자본금 5억원짜리 건설회사를 차렸다. 보유 회사 주식(5만주)을 기초연금의 월 소득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A씨의 월 소득은 313만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부부가구 소득인정기준액 139만2000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매달 32만원씩을 받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사례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 2만4892명이 소유한 비상장주식(1조2354억원어치)을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누락했다. 그 결과 A씨처럼 수급 대상이 아닌 6210명에게 38억4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8일 지적했다.

○기초수급자 선정 ‘주먹구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선 임차보증금, 자온?등 보유재산을 파악해 소득기준에 적용해야 하지만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복지급여 846만원을 받아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7686명이 B씨처럼 보증금 799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467명에게 33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적발하고, 복지부에 급여 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득을 산정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까지 제공받아 따져봐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허술하게 관리해 이런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고용·산재보험의 소득자료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이 넘는 4077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표본으로 생계급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이후 1387명에게 48억7069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소득 100만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 중에서도 5337명에게 급여 232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소득조사도 안 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부당 의료급여로 낭비되는 복지예산 규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C씨는 월 가구 소득인정액이 1382만원으로 올해 수급 선정기준액 월 203만원보다 1100여만원이 많은데도 2012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경기 고양시로부터 2416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았다. 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3~27%가 수급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확인조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7만457명 가운데 23.7%에 달하는 1만6684명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년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반면 의료급여수급자인 저소득층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9999명에 달했다. 이들은 신청만 하면 3년간 220만원 한도로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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