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적대적 M&A 방어"…박영선 '외촉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05 21:11
경제 원활한 운영 저해할때 외국인 투자 제한키로


[ 은정진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로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여기에 박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 제한 사항도 포함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