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기준 구체화한다

입력 2015-07-02 21:43
완전포괄주의 11년 만에 손질
과세범위 모호…조세불복 늘어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특정인의 재산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한 모든 행위를 증여로 보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11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유·무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싼값에 이전하는 경우 형태나 명칭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조세 원칙이다. 일부에서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는 형태가 끊이지 않자 2004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이후 증여에 대한 법 조항의 과세 범위가 모호해 조세불복이 잇따랐다. 과세당국의 증여세 과세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등 전 NHN게임스 임직원 4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477억여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내세운 국세청의 과세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의 개념을 큰 폭으로 확대했고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여과세 기준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완전포괄주의라는 큰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증여에 대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제시해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과세의 정당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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