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환자 사망, 병원에 3억5000여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6-22 06:28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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