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변경-보직교사 배치, 절차 간소화

입력 2015-06-16 18:59
수정 2015-06-16 20:22
▲ 유치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김희주 기자)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유치원 규칙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12학급 이상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직 교사 배치기준도 완화됐다.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위해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규제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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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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