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법률문제 있지만 정치적 판단 필요"

입력 2015-06-08 22:06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野 병역 면제 의혹 제기에 "軍복무 못해 국민에 빚진 마음"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논란에 "부적절 변론 않도록 노력했다"


[ 은정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병역면제와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변호사 수임료 관련 자료 등 황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19건의 자료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야당, 병역문제 등 집중 추궁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황 후보자의 수임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위에서 제출 요구를 의결한 전체 37건 중 제출 거부가 12건, 부실 제출이 7건 등 전체의 반이 넘는 자료가 미제출됐다”며 “자료 없이 국회가 무엇으로 검증하라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19건의 수임내역을 제출했지만 열람 범위와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우 의원은 “아직沮?요구한 자료의 53.1%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9일 오전 11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군 면제, 소득세 연체 등 황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급성 담마진(가려움증)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황 후보자는 “3개월 이상 치료해 낫지 않으면 병종이 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이유야 어쨌든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병역비리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직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 등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3500만원을 4년 동안 묵혀놓다 왜 총리로 지명되자마자 납부한 거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소득세 미납 문제는 생각이 짧았고 명백한 제 불찰”이라며 “당시 잘못 생각했고 그 부분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사전질의서를 통해 물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의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 지분을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고 법리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으로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 사전 대비 시스템 정비할 것”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초기에 보다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다 이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선 아쉬움이 남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혹시 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 재난에 대해 사전 대비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국회가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의견을 모아 양자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말했다. 총리 낙마시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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