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사법시험제 유지' 법안 발의

입력 2015-06-08 22:00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해 로스쿨 제도와 병행토록 하는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시행 7년째인 로스쿨 제도는 고가의 학비 부담, 불투명한 입학 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 기준의 비공개 문제 등이 불거져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는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