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관리규정 완화
[ 임호범 기자 ] 품질 인증 없이도 정부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이 결합한 융합 신제품도 인증을 완화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하려면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이 한 개 이상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등)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달청은 품질 인증을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증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인증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일반 제품의 물품목록체계와 맞지 않았던 융합 신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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