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국민연금 논의할 '사회적 기구', 또 이해관계자 참여시켜 논란

입력 2015-05-29 04:15
10월31일까지 활동 연장


[ 박종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에 앞으로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8월까지로 한정했던 사회적 기구 활동 시한은 여야 합의로 10월31일까지 연장됐다.

참여자 수를 20명으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더 논의된 것은 없다. 현재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논의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짜여진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때와 비슷한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구 회의체 구성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느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면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국민연금의 주무 부처 장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문 장관 참여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