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불이익 아니다"

입력 2015-05-27 21:03
28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
가이드라인 내놓기로
勞 반발 "행사 저지할 것"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전체 기업 중 9.4%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고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공론화에 나선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생애소득(총소득)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 섬(plus sum)’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자 절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는 학설과 실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동瘟?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년연장만 고집한다면 기업들은 임금 동결과 신규 채용 축소, 나아가 고용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노동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별개의 기득권익으로 판단하고 어느 한쪽만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설령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됐지만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공청회 참석 거부는 물론 행사 저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6~7월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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