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비위공무원 공직퇴출 증 제재 강화한다

입력 2015-05-17 13:07
<p>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p>

<p>개정안에 따르면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p>

<p>특히 비위공무원의 퇴직요건을 따져 연금급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p>

<p>앞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p>

<p>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금품비리로 인한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수당)를 4분의 1 감액한다.</p>

<p>또한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결원 보충을 인정키로 했다. 업무공백을 우려해 비위공무원 직위해제를 주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p>

<p>공무원 정직, 강등 시 감액하는 보수도 현재 '3분의 2' 수준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다.</p>

<p>이번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p>

<p>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그간 공무원 인사교류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1대1 교환 근무 등도 가능해진다.</p>

<p>아울러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인사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그간 공무원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 내 순환보직자가 담당하면서 인사업무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p>

한상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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