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5-05-15 10:37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61)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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