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경남은행, 임시주총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입력 2015-05-13 15:34
[ 최성남 기자 ]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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