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5-12 17:13
<p>연간 5500만~7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1인당 평균 세부담은 5만1000원이 줄어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토로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정도다.</p>

<p>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p>

<p>기재부에 따르면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p>

<p>국회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세부담 증가자 63만명 중 31만명이 해소됐다.</p>

<p>이와 함께 확정된 보완대책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된다.</p>

<p>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해 1인당 30만원이 공제되며,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p>

<p>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는 급여 4,300만원 이하 최대 8만원 인상되며,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 인상된다.</p>

<p>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을 적용되며,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신청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p>

<p>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에 2월 제출받은 신청서 기준으로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된다. 만일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하여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면 된다.</p>

<p>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5월말까지 인터넷(홈택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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