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전성시대] 뉴타운 ABC 구역 나눠 관리

입력 2015-05-12 07:00
서울시 재개발 '출구 전략'
남가좌1·답십리14 정상추진
수유 1-1·삼선3 등은 해제


[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따라 윤영자금 지원과 구역 해제라는 두 갈래 정책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을 각각 A(정상 추진), B(사업 정체), C(추진 곤란) 세 등급으로 분류해 A구역에는 운영비 공공융자 확대 등을 지원하고 C구역에는 시가 직권 해제를 추진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68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45곳(약 36%)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역 해제했다. 남은 483곳 중 사업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등급제로 관리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남가좌 1구역(재건축)과 답십리 14구역 등(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A구역(151곳)은 각종 혜택을 제공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운영비 공공융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원회 15억원·조합 3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한주택보증이 협의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제공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우수디자인 △지속가능 건축구조 △신재생에너지 등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여기에 △빗물관리시설 △역사문화보존 등의 항목을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 허용폭(20%)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도 완화해 정비구역 5만㎡ 이하 사업은 녹지 확보를 면제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3만㎡ 미만 사업지도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민 간 갈등과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B구역(132곳)에 대해선 시가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 100명을 각 사업지에 파견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10개 사업지에 시범 투입된다.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8개 지역은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수유1-1구역(재건축), 삼선3구역(재개발) 등 C구역 1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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