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근로자 34.2% 일한다

입력 2015-05-01 09:52
▲ 지하철 출근길 모습. 사진=장순관 기자 <p>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아니다</p>

<p>은행, 주식시장 휴무...학교, 관공서 평상 업무</p>

<p>근로자의 날...근로자 34.2% 일한다</p>

<p>1924년 '노동절'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94년 그 날짜가 바뀌면서 오늘에 이른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5월1일 이다.</p>

<p>그러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p>

<p>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관공서 등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지만 일부 은행과 법원, 검찰청 등은 정상 근무한다.</p>

<p>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되며, 병원은 개인 병원인 경우 자율이지만 종합 병원은 정상 근무다.</p>

<p>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p>

<p>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며 68%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97명을 대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2%가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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