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7958만원 부과

입력 2015-04-29 16:25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같은 이유로 배달통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200만원에 그친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育㎰坪揚?"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