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법 시행령 "폐지 없다"…수정안 조율

입력 2015-04-17 10:23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을 조율한다.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란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특위 출범 뒤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일관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 제출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안전 관련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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