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14 17:29
▲ 서울시 제공. <p>주거 인근 지역에서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 됐다.</p>

<p>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을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다.</p>

<p>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p>

<p>서울시가 적발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p>

<p>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조업 7곳', '비정상적 가동 조업 4곳'이다.</p>

<p>이중 무허가로 적발된 8곳(가구제조 공장 6곳, 금속표면가공 공장 2곳)은 상대적으로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서울 외곽지역과 공장밀집 지역 안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눈길을 피해 조업했다.</p>

<p>특히 가구제조 공장 6곳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그 인접 지역에 밀집,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유해 미세먼지 등을 환풍기나 외벽관을 통해 건물 밖으로 그대로 배출했다.</p>

<p>이들이 배출한 미세먼지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고 피부에 쉽게 달라붙어 각종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p>

<p>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최규해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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