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책도 구속 수사

입력 2015-04-13 17:03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수사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순 인출책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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