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퇴출" 안심주유소 도입

입력 2015-04-08 21:01
정부, 만남의 광장에 1호점
피해 땐 건당 300만원까지 보상


[ 임원기 기자 ] 가짜 석유로 차량 엔진 등에 피해가 생길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안심주유소’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8일 안심주유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1호점 협약식을 했다. 안심주유소 제도는 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소비자의 차량에 가짜 석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가짜 석유 걱정 없이 주유할 수 있도록 기존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도 대폭 보완했다.

일반 주유소가 안심주유소가 되려면 신청한 뒤 가입하면 된다. 단, 가입 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 상황을 전산으로 석유관리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적발 내역이 없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건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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