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관급공사 수원시민 우선고용

입력 2015-03-30 16:47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시 발주 공사에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를 수원외 지역 업체가 수주했을 경우 수원시민을 6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했다.

대상은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 전기·기타공사 등이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준공계 제출 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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