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채소 씻은 물도 폐수로 규제하니…"

입력 2015-03-27 21:01
수정 2015-03-28 03:58
국무조정실·상의 간담회

"택배업, 외국근로자 배정을…규제 풀어도 지자체서 막혀"


[ 이태명 / 강현우 기자 ]
A사는 야채·식품 등 신선제품 가공 공장을 경기 인근에 두고 있다. 산지에서 깻잎, 상추 등 야채를 가져와 물로 깨끗이 씻어 포장한 뒤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공급한다. 최근 야채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는 공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도 포기했다. 까다로운 규제 탓이다. 현행 환경법은 자연녹지지역에 입주한 식품가공공장에서 야채 세척에 쓰인 물도 ‘폐수’로 규정해 공장 한 곳당 하루 50t 이상을 배출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A사 관계자는 “공장에서 쓰고 배출하는 물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데, 왜 환경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규제간담회’에선 이 같은 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이 현장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기업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자·금융·건설·물류분야 대·중소기업 13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택배·물류기업 B사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허가제’ 대상에 택배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근로자 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냉동·냉장창고 등), 어업 등에 한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단순 노동인력 고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B사 관계자는 “택배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이 고되다 보니 젊은이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안 온다”며 “냉동·냉장창고업처럼 택배업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중앙정부에서 환경·입지 규제를 풀어줘도 인·허가 재량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제대로 안 내준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참석기업들이 건의한 내용 중 절반 이상이 지방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추 실장은 “수도권 입지 규제와 같은 거대 담론보다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주로 경청했다”며 “오늘 나온 현장건의를 검토한 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명/강현우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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