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문서·DNA 등 첨단범죄 추적…국과수와 선의의 경쟁 하겠다"

입력 2015-02-16 20:46
수정 2015-02-17 06:20
< 국과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김오수 대검 과학수사부장


[ 양병훈 기자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수사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도해 왔으나 이제 경찰 국과수와 대검 과수부가 양립하는 체제로 바뀐다. 김오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경찰 국과수는 강력사건처럼 ‘현장이 있는 사건’의 지문 혈흔 등을 주로 분석하고 대검 과수부는 문서 DNA 등을 주로 분석하며 상호 보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끼리 경쟁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과수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상호 점검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과수부는 부장의 총괄 아래 기획수사기획관, 기획수사 1·2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를 두는 ‘1기획관 4개과’ 체제를 갖췄다. 지금까지는 과학수사기획관 아래에 3개 담당관실을 두고 검찰 전체의 과학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였는데 이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검사장급 인사에게 부장을 맡김으로써 과수부의 중량감을 높였다. 인력은 검사 6명, 전문 인력 124명 등 모두 130명으로 구성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사건 100만건 가운데 과학적 수사기법을 사용한 사건이 10만4000여건에 달하는 등 과학수사 비중이 커지자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했다.

김 부장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과수가, 검찰 수사는 과수부가 담당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과수로 갈 사건을 과수부로 가져올 수도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중 검찰총장이 ‘과수부가 담당하라’고 지시하면 그런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우선 수집한 사실들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연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 연구가 덜 돼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김 부장의 설명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첨단 과학기기를 활용한 범죄의 급증, 객관적·물적 증거 수집 위주의 수사관행 정착 등으로 과학적 증거 분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수부 출범을 계기로 달라진 디지털 수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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