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신품 둔갑? 교복업체 8곳 공정위 조사의뢰

입력 2015-02-16 16:34
수정 2015-02-16 16:53
[ 김봉구 기자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지만 착용년도 표기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교복협회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주관구매에 낙찰된 8개 교복업체가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착용년도 미표기 교복은 재고 상품이 신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교복협회는 현장검증 조사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 가운데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착용년도 표기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낙찰 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코스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교복 착용년도 표기 조항은 재고 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해 8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해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전국 중·고교 학교주관구매 낙찰의 약 40%를 차지했다. 교복협회는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복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착용년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최저가입찰 방식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춘 가격을 메우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면서 “소비자들은 교복을 구매할 때 세탁 라벨의 착용년도를 확인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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