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재심 개편 '돌고돌아 제자리'…'알맹이' 빠진 금감원 브리핑

입력 2015-02-13 00:05
민간위원 숫자만 늘려
속기록 공개 등 빠져 '밋밋'
'제재심=자문기구' 명문화 논란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발표한 12일 수십명의 기자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해 ‘KB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 당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오히려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본지 1월15일자 A10면 참조

서 부원장이 발표한 개편 방안은 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제재심은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위원은 6명이다. 제재심 위원장(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사안에 맞춰 그때그때 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당연직 제재심 위원인 금융위원회 국장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찬성과 반대가 동일할 때 등 필요 시에만 표결에 참여한다는 얘기다. 또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2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정기 제재심?기다리지 않고 임시 연속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장은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이 빠지는 분위기로 변했다. 6개월이나 검토했다는 개편안치고는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속기록 공개’와 같은 투명성 제고 방안이 빠졌다. 금융위 위원의 의결권 제한도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제재심이 ‘자문기구’임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기로 해 중립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KB사태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로 뒤집어 논란을 빚었다.

서 부원장도 “미흡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 개선안을 검토해 선진화 방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재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KT ENS 사기 대출 관련 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심은 약 1600억원의 손실을 낸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을 포함해 하나·국민·농협 등 3개 은행 임직원 20여명이 정직·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종서 금융부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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