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층아파트 화재시 세입자도 재산손실 보상받는다

입력 2015-02-11 15:54
수정 2015-02-11 16:21
내년 상반기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대형 유통점, 병원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 3자가 입은 재산손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가 화재 뿐 아니라 폭발, 붕괴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보법 적용을 받는 특수건물은 3000㎡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하고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까지로 확대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때 세입자 등이 재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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