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차 대란 예고] 靑 "원천징수 방식 납세자가 선택"

입력 2015-01-22 20:48
수정 2015-01-23 03:57
연말정산 제도 합리화
근로자 맞춤형 방식 도입


[ 정종태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떼어내는 원천징수 방식에서 근로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차제에 연말정산 제도를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지금은 가구별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월급에서 일괄 부과한 후 나중에 연말정산 때 돌려주다 보니 과도하게 뗀 부분을 환급해주는 복잡한 절차가 생기고 있다”며 “아예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가구별 특성을 반영해 불필요하게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걷은 후 정산 때 많이 돌려주거나, 적게 걷은 후 적게 돌려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가 1600만명가량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후 우리가 강점인 정보기술(IT)을 통해 분석한다면 근로자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합리적인 원천징수 방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모든 근로자들이 지난해 자신의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원천징수를 하는 게 좋겠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납세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원천징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일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결손 여부와 관련, 안 수석은 “일부에선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세수 결손 문제를 우려하는데, 당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데 따른 연간 93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