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에서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p>
<p>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부문 업무계획에서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p>
<p>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체계적, 지속적,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p>
<p>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통일논의를 확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했다.</p>
<p>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후대 정부까지 계승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p>
<p>이에 따라 통일부는 올해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내세웠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협업하고 민주평통, 민간, 지자체, 국제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일 준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p>
<p>또한 정부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문화 운동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정부는 각 부처간 기능이 중복될 우려를 대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p>
<p>예를들면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p>
<p>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통일·대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두고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양성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