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제역' 이동제한 단계적 해제

입력 2015-01-18 17:02
<p>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p>

<p>충북도는 18일 진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반경 3㎞ 밖에 있는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p>

<p>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p>

<p>충북도는 20일 즈음에 청주시와 증평군에 대한 이동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역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3㎞ 벗어난 농장이 해제 대상이다.</p>

<p>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 가금류와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진천지역의 실질적인 이동제한 해제는 18일 오후 6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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