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분쟁 처리속도 빨라져…거래소 "조정서비스 품질 개선"

입력 2015-01-12 15:08
[ 정현영 기자 ] 증권·선물 관련 분쟁 처리속도가 눈에 띄게 단축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12일 지난해 발생한 증권·선물 관련 분쟁조정 사건 99을 처리, 조정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전년의 32.1일 대비 5.6일 단축된 26.5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더불어 조정합의율도 55.7%로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조정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는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해 사건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정대기시간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조정제도는 사실관계 확정 이전에 당사자 의견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총 33명에게 손해배상금 3억1500만원이 지급됐으며, 배상금액은 전년(5800만원)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배상이 인정된 사건들에서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700만원으로 전년도 8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컸다"면서 "손해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인 배상비율의 경우 2013년 평균 40%에서 54.4%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는 손해배상 인정 사건이 많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규모가 컸고, 금융투자업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사건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당권유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고, 50대이상 고령투자자들의 접수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권유 관련 분쟁이 44%로 최다 발생, 임의매매 관련 분쟁(13%)이 그 뒤를 이었다. 부당권유 분쟁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영업실적 증대를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이후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지식 부족으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와 투자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영업행위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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