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항소

입력 2015-01-08 14:21
수정 2015-01-08 14:53
서울 양천구는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항소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패소한 양천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목동 유수지는 50만 양천구민과 강서 일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 구청장과 길정우 새누리당(서울 양천갑)·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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