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반응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주의 구인글이 뒤늦게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간·요일별 근무자를 구하던 경남 양산의 A 편의점주는 구인글에서 "전화로는 시급을 말하지 않겠다"며 내방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급여 면접시 협의'였다.
하지만 A 편의점주가 덧붙인 말이 화근이 됐다.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낮은 시급을 시사했음은 물론, 자신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급여액에 상관 없이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근로는 생계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 글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이른바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열정 페이'란 기성세대가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풍조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열정을 돈으로 환산해 주는 대신 그만큼 당신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로 쓰인다. 바로 말해 일한 만큼 돈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대개는 미래의 입지를 위해 터무니없는 임금도 감수하는 청년들에게 '저 친구는 열정 페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다. 즉, 노동착취의 에두른 표현인 것이다.
A 편의점주는 "열심히 한 만큼 챙겨주겠다"며 성실한 근무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따를 것이라 밝혔지만 '보상'이 아닌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는 터질 게 터진 셈", "편의점 사장님도 열정 페이 받아 보실래요?", "편의점 열정 페이라뇨. 돈 벌러 가지 배우러 가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열정 페이' 논란의 공고가 게재된 지난해의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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