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캠페인' 내년 법제화 된다

입력 2014-12-30 22:13
수정 2014-12-31 09:48
학습근로자 국가자격 인정


[ 백승현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과 직무능력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사업이면서도 그동안 ‘캠페인’에 머물렀던 일학습병행제가 ‘법제화’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과 참여 청년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 대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076개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2986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사업 초기에는 기업 선정부터 실제로 학습근로자 훈련이 이뤄지기까지 4~5개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달 정도로 단축됐다”며 “학습근로자 수는 내년 상반기 중 3000명, 연말에는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기업들이 고용률 제고와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참여를 꺼렸고, 학습근로자들은 기업 현장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으로 학습근로자 신분과 학습권 보호가 가능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양성 시스템은 물론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채용, 승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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