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헌정사상 첫 강제해산

입력 2014-12-19 14:39
<p>통합진보당이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에 섰다.</p>

<p>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인용 8대 기각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p>

<p>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p>

<p>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해산 됐다. 연합TV 캡쳐. </p>

<p>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p>

<p>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p>

<p>박 소장은 또한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박 소장 이어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반면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며 '경기도당 등의 주장은 당의 전체 강령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p>

<p>이어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p>

<p>한편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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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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