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포스코·한전, 탄소배출권 도입해도 부채비율 영향 미미”

입력 2014-12-17 15:16
회계기준원, 탄소배출권 회계기준 제정
17개 기업 분석 결과 부채비율 최대 0.74%p 상승에 그쳐


이 기사는 12월17일(15: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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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포스코나 한국전력공사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도입으로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7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 한전 등 주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평균 0.02~0.7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최대 20% 더 배출하고 배출권 가격을 6000~1만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배출권 거래 도입이후 평균 0.01~0.17%포인트 내려가고, 유동비율은 평균 0.02~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 도입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1%포인트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환경부에서 내년 온실가스배출권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 회계 기준을 제정했다"며 "이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재무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이 부족한 만큼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에 따르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 명목금액(0원)으로 반영한다. 배출권이 더 필요해 사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시점을 기준으로 배출부채로 인식한다.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한 배출권은 공정가치로 측정해 평가·처분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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