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5일 해고자 굴뚝 점거 농성과 관련, 경영정상화를 막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벌이는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대해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지난 13일 새벽 4시경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돌입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측은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 압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는 또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기업이미지 훼손과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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