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불린 재산 '몰수'

입력 2014-12-05 21:28
수정 2014-12-06 03:41
2,3차 미공개 정보이용자도 처벌
금투업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허란 기자 ] 여러 단계를 거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매매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몰수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쳤더라도 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한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CJ E&M,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빌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했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통해 정보를 건네받은 기관투자가(펀드매니저)들은 번번이 법망을 피해갔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벌금형도 아울러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추징하도록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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